게임엔젤은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콘테스트 참여 회원에 대해
서비스를 제한하고,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관련조항 | 처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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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청소년보호법> 제 9조 (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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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> 제 14조 (통신매체이용음란) |
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|
<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> 제 44조의 2 (정보의 삭제요청 등) 제 44조의 7 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 제 74조 (벌칙) |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